형제로부터 1,500만 원을 증여받으면 1,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후 남은 500만 원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형제로부터 자동차 구매 자금을 계좌이체로 받는 경우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형제가 1,000만 원 이하를 증여하는 경우 | 미해당 |
| 형제가 1,500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 | 해당 |
증여재산공제 기준과 신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4촌 이내의 혈족(가족 관계) 또는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00만 원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이 공제 한도는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다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최근 10년 이내에 동일한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판단
- 증여세 신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증빙 서류 제출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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