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로부터 2억 원의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1,000만 원과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약 2,716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법정 기한 내 자진 신고 시 3%의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상속・증여세
기타 친족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 거주 인원)가 형제를 포함한 4촌 이내의 혈족(친족 범위)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해당 공제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그룹의 친족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가액 2억 원에서 증여재산공제액 1,000만 원을 차감하여 1억 9,000만 원의 과세표준을 산출
- 1억 원 이하 분에는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분에는 20%의 구간별 세율을 적용
- 1억 원에 대한 1,000만 원과 초과분 9,000만 원에 대한 1,800만 원을 합산하여 2,800만 원의 산출세액을 계산
- 산출세액 2,800만 원의 3%인 84만 원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세액 2,716만 원을 확정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면
- 신고 기한 준수: 증여세 과세표준을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를 추가로 공제
- 공제 한도 점검: 증여 전 10년 이내에 형제 등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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