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금전 거래는 차용증 작성과 이자 지급 등 빌린 돈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무이자로 빌린 경우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이상이면 해당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형제로부터 3억 원을 빌린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형제가 차용증을 작성하고 연 4.6%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 | 증여세 미대상 |
| 형제가 차용증 없이 무이자로 빌리고 상환 근거가 없는 경우 | 증여세 대상 |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차용증 작성과 이자 상환 내역을 통해 빌린 돈임을 입증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무상으로 돈을 빌려 얻은 이자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인 때에만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증여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산 가액)으로 봅니다.
증여세 과세 제외를 위해 요건을 판단하려면
- 차용 입증: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 지급 내역을 금융 증빙으로 남김
- 신고 의무 판단: 무이자 대출 시 적정 이자율 4.6%를 적용한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계산하여 신고 의무 판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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