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가 상속인인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 또는 5억 원의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순금융재산이 있다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항목과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 사망 시 2억 원의 기초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인이나 동거가족이 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를 합산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이면 일괄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공제 항목 | 공제 금액 및 기준 |
|---|---|
| 기초공제 | 2억 원 공제 |
| 인적공제(미성년자) | 1인당 1천만 원에 19세까지 연수 곱한 금액 |
| 인적공제(연로자) | 1인당 5천만 원 (65세 이상) |
| 인적공제(장애인) | 1인당 1천만 원에 기대여명 연수 곱한 금액 |
| 일괄공제 | 5억 원 (기초 및 인적공제 합계와 비교 선택)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의 20% (2천만 원~2억 원 한도) |
상속공제를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 공제액 비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5억 원의 일괄공제가 적용되므로 신고 시 공제액 비교
- 추가 공제 점검: 순금융재산이 있다면 가액의 2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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