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에게 주택을 증여받으면 증여재산가액에서 1천만 원을 공제한 후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증여세
주택 증여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주택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자유로운 거래 가액)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시가를 알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 1천만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
- 과세표준 금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추가로 공제
(예시: 시가 3억 원 주택 증여 시 과세표준은 2억 9천만 원입니다. 산출세액은 4,800만 원이며 신고세액공제 적용 시 최종 4,656만 원을 납부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및 계산 방법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액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액의 50%) |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과거 증여 내역 점검: 증여 전 10년 이내에 기타 친족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합산하여 1천만 원까지만 공제
- 자진 신고 진행: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기 위해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 완료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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