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으면 주택 가액에서 1천만원을 공제한 후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형제에게 시가 3억원인 주택을 증여받고 10년 내 다른 증여가 없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한 과세표준은 2억 9천만원이며 산출세액은 4,800만원입니다. 신고세액공제 144만원을 차감한 최종 납부세액은 4,656만원입니다.
주택 가액 평가와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거주자가 형제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천만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그룹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이를 합산해 1천만원까지만 적용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 결정 : 증여일 현재 주택의 시가 확인
- 과세표준 산출 :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액 1천만원 차감
-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 구간에 맞는 세율 적용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및 산출세액 계산식 |
|---|---|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억 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 30억원 초과 | 10억 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
- 신고세액공제 적용 :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 공제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 1천만원 한도 적용 여부 판단: 10년 이내에 동일 그룹에서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
- 주택 가액 결정: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 자진 신고 완료: 산출세액의 3%를 추가로 공제받기 위해 법정 신고 기한 내 이행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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