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으면 1,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아 최종 873만 원을 납부합니다. 기한 내 자진 신고 시 3%의 세액공제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형제자매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이 공제 한도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직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 1억 원에서 공제액 1,000만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9,000만 원을 산출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900만 원을 계산
- 법정 신고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인 27만 원을 신고세액공제로 차감
- 최종 산출된 873만 원을 납부
공제 한도 소진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직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그룹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여 공제 한도 소진 여부를 판단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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