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간 금전거래는 실제 차용 증명이나 증여재산공제 범위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실제 차용임을 입증하거나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형제자매간 증여재산공제와 무상대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형제자매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10년 동안 합산하여 1,000만 원까지 공제합니다. 금전을 무상(대가 없이 빌림)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이자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10년 이내에 형제자매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합산하여 확인
- 과세 제외 요건 점검: 무상으로 빌린 금전의 연간 이자 이익 1,000만 원 미만 여부 계산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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