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간 금전 거래는 무상 증여와 대출 여부에 따라 증여세 부과 기준이 결정됩니다. 증여는 공제 한도를 초과할 때 과세하며 대출은 무상 또는 저리로 얻은 이자 이익이 기준을 넘을 때 과세합니다.
상속・증여세
형제자매간 증여재산공제와 무상대출 이익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형제자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기타 친족(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친족)에 해당합니다. 거주자가 형제자매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10년 동안 합산하여 1,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이나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아 이익을 얻으면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적정 이자율(세법에서 정한 표준 금리)로 계산한 이자 금액과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금전 거래가 대출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원금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따라서 실제 채무 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춘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증여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차용증 및 증빙 자료 준비: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 지급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갖추어 실제 채무 관계임을 입증
- 과세 제외 대상 점검: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대출 원금과 이자율을 설정하여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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