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형제자매간 아파트 명의이전 시 증여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형제자매간 아파트 증여 시 아파트 시가에서 1,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10%에서 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 산출을 진행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증여가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증여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객관적인 재산 가치)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는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가격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가액을 결정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증여일 현재 아파트의 시가를 확인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
  2. 증여재산가액에서 형제자매 공제액인 1,000만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
  3.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정해진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4. 법정 신고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를 공제
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10%없음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20%1,000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30%6,000만 원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40%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000만 원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공제 한도 점검: 최근 10년 이내 형제자매 등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적이 있다면 1,000만 원의 잔여 여부 확인
  2. 신고세액공제 적용: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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