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형제자매끼리는 얼마까지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형제자매가 상속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5억 원까지 일괄공제를 적용받아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상속을 받게 된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제한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 방식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사망 후 재산 승계)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개별 공제 대신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 금액은 5억 원이며,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에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없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상속공제액 산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기초공제액 2억 원과 자녀·고령자 등 인적공제액을 합산
  2.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액 5억 원을 비교
  3. 두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하여 적용
  4.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상속받았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해당 재산 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

상속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상속을 받게 된 경우 상속세 부과 가능성 확인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형제자매가 상속받게 될 경우 공제 한도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형제자매가 여러 명일 때 5억 원의 일괄공제는 상속인별로 각각 적용되는 것인가요?
형제자매가 상속받는 재산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는 상속세율은 얼마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