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가액이 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없어 형제자매가 상속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거주자이고 형제자매가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형제자매가 선순위 상속인이 없어 상속받고 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 신고 불필요 |
| 형제자매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상속받아 공제 한도가 제한되는 경우 | 신고 필요 |
상속세 신고 의무와 일괄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 등 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상속세 계산 시 기본으로 빼주는 금액)와 인적공제(가족 관계에 따라 빼주는 금액) 합산액 또는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다음 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공제 적용에 한도가 설정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을 확인하려면
- 거주지 상태 점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됨
- 상속 개시 원인 확인: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여부에 따른 공제 한도 변화 확인 및 신고 여부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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