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무신고 시 부과되는 가산세와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형제자매는 4촌 이내의 혈족(가까운 친척 관계)에 해당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 계산 시 10년간 합산하여 1천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만약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40%의 세율이 적용되며, 납부가 늦어질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1일마다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려면
- 공제 한도 확인: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1천만 원 초과 여부를 확인
- 법정 신고 기한 준수: 부정행위로 판단되면 가산세율이 40%로 가중되므로 기한 내에 신고를 진행
- 조기 납부 진행: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 일수에 따라 계속 증가하므로 세액을 신속히 납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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