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간 증여 시 10년 동안 합산하여 1,000만 원까지는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동생이 형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동생이 형에게 10년 내 처음으로 1,0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증여세 면제 |
| 동생이 형에게 10년 내 이미 1,000만 원을 공제받은 후 추가로 증여받은 경우 | 증여세 부과 |
기타 친족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형제자매는 4촌 이내의 혈족(가족 관계의 친척)인 기타 친족에 해당하여 1,000만 원의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를 계산합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 공제 이력 확인: 증여 전 10년 이내에 형제나 4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
- 수증자 기준 점검: 공제는 받는 사람인 수증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다른 친척에게 받은 증여액을 합산하여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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