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간 토지 공동명의 변경은 지분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와 취득세가 모두 발생합니다. 증여세는 10년간 1,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취득세는 증여받은 지분 가액에 대해 약 4.1%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형제가 토지 지분 일부를 무상으로 이전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형제가 증여받은 지분 가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 증여세 미발생 |
| 형제가 증여받은 지분 가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증여세 발생 |
기타 친족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형제와 같은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10년 동안 1,000만 원을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증여 재산 합산: 최근 10년 이내에 동일한 형제나 다른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합산하여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판단
- 과세표준 점검: 토지의 시가인정액 확인이 어려울 경우 공시지가 등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가액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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