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형제 사망 시 상속면제금액은 얼마인가요?

형제 사망 시 상속인은 일반적으로 최소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자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가 추가되어 공제액은 총 1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형제자매의 상속인 자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사망자에게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과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이 없어야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사망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와 공동으로 상속받습니다. 배우자도 없다면 형제자매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세 공제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1.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액을 합산
  2. 합산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
  3. 배우자가 상속인인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추가

상속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인적공제 합계액 판단: 상속인 중 65세 이상인 사람이나 미성년자 여부 확인
  •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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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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