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없는 미혼 자녀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5억 원의 일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상황이 아니라면 자녀는 인원수와 관계없이 일괄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상황에서 상속인이 1명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외동자녀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 | 불가 |
배우자 단독 상속 시 일괄공제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사망으로 상속(사망 후 재산 물려받기)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 원보다 적을 때 5억 원을 공제하는 일괄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만 적용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상황은 배우자 단독 상속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일괄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상속인 구성 점검: 배우자 단독 상속 시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불가 확인
- 공제 적용 여부 판단: 무신고 시에도 법령에 따른 5억 원 일괄공제 적용 가능 여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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