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신청을 거부하는 등 공동 신청이 곤란한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상속인이 본인의 상속재산 지분 범위 내에서 단독으로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형제 3명이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받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형제 3명이 합의하여 상속세 전액에 대해 함께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형제 1명이 신청을 거부하여 나머지 2명이 각자 지분만큼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상속세 연부연납의 단독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연부연납(세금을 나누어 내는 제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신청을 거부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공동 신청이 곤란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청을 원하는 상속인은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한도로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을 단독으로 신청하려면
- 연부연납 신청: 상속세 납부세액 2,000만 원 초과 및 담보 제공 가능 여부 확인 후 진행
- 신청서 제출: 공동 신청이 곤란한 경우 본인의 상속재산 지분 범위를 확인하여 한도 내 제출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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