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2명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합산되지 않고 각각 따로 계산됩니다. 다만 1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는 형제 전체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한 번만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수증자가 같은 날 2명으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형제 1과 형제 2로부터 각각 증여받아 과세가액을 합산하는 경우 | 미해당 |
| 수증자가 부와 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아 과세가액을 합산하는 경우 | 해당 |
증여세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하지만 형제는 동일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각각의 증여가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부모와 같은 직계존속(직계 혈통의 윗사람)은 그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 과세 대상이 됩니다. 4촌 이내 혈족에게 적용되는 1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는 전체 증여가액에 대해 한 번만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안분하여 적용받으려면
동일한 날 2명 이상의 형제로부터 증여받아 공제받을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각 증여세 과세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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