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3명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기타친족 그룹 전체에 대해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자별로 각각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정 기간 내 그룹 전체 한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기타친족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형제는 기타친족(4촌 이내 혈족)으로 분류됩니다. 거주자가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간 총 1,000만 원입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으면 각 증여재산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며, 시기가 다르면 먼저 증여받은 가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시 형제는 각각 별개로 보지만, 증여재산공제 한도만 그룹으로 묶여 하나로 적용됩니다.
기타친족 공제 한도를 확인하여 신고하려면
- 기타친족 공제 이력: 과거 10년 이내에 다른 형제나 고모, 삼촌 등 기타친족으로부터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
- 증여 시기 확인: 증여 시기가 다르다면 먼저 증여받은 재산가액부터 공제 한도가 소진됨을 고려하여 신고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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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를 받은 후 10년이 지나서 다시 형제에게 증여를 받으면 공제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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