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상 자녀가 아니더라도 유언을 통해 재산을 물려받는 수유자에 해당한다면 5억 원의 상속세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상 자녀가 아니므로 1인당 5천만 원의 자녀공제 등 개별 인적공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기는 사람)이 호적상 자녀가 아닌 자에게 재산을 물려준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호적상 자녀가 아닌 자가 유언을 통해 재산을 받는 수유자인 경우 | 가능 |
| 호적상 자녀가 아닌 자가 유언이나 사인증여 없이 재산을 받지 못하는 경우 | 불가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절차의 시작)되면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상 상속 순위의 제1순위인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은 법률상 친자관계가 있는 자녀만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유언에 따라 재산을 받는 수유자 자격이 성립해야만 일괄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요
- 상속공제 적용 한도 점검: 상속인이 아닌 자가 재산을 많이 받을수록 실제 적용 가능한 공제액이 5억 원보다 적어질 수 있으므로 점검
- 공제액 산정 방식 확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으로 산정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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