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이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라면 한국 내 부동산에 대해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호주 국적자라도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 등 대부분의 상속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호주 국적의 상속인이 한국 내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한국 거주자인 부모님이 사망하여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 기초공제와 배우자공제 및 일괄공제 등 대부분 적용 가능 |
| 호주 거주 비거주자인 부모님이 사망하여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 가능 |
상속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하는 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및 배우자공제 등을 적용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 원만 공제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 감정평가 수수료(재산 가치를 평가할 때 드는 비용)는 일정 한도 내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거주자 지위를 판단하려면
- 주소 및 거소 확인: 사망한 사람이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었는지 확인하여 거주자 여부를 판단
- 거주자 전용 혜택 제외 점검: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로 판명되면 배우자 상속공제나 일괄공제 등 혜택이 제외되는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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