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통상적인 혼수용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주택자금이나 호화 사치품은 과세 대상에 해당하나,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최대 1억 원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결혼을 앞둔 자녀가 부모로부터 혼수 명목의 지원을 받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과 가구를 지원받는 경우 | 비과세 대상 |
| 자녀가 주택 구입 자금이나 고가의 외제차를 지원받는 경우 | 과세 대상 |
혼수용품 비과세와 혼인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사회통념(일반적인 상식)상 인정되는 통상적인 혼수용품은 증여(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행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자금이나 차량 구입비 등은 비과세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시 1억 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1억 원 추가 공제 적용 여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
- 비과세 대상 여부: 지원받는 항목이 가전이나 가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통상적인 수준인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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