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일상적 혼수용품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주택, 차량, 호화·사치용품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결혼을 앞둔 자녀가 부모로부터 혼수 비용을 지원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지원받은 금액으로 냉장고나 세탁기 등 가사용품을 구매한 경우 | 비과세 |
| 자녀가 지원받은 금액으로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주택 자금에 보탠 경우 |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혼수용품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과세 혜택은 사회통념(사회의 일반적인 생각)상 인정되는 일상적인 가사용품(집안일에 쓰이는 물건)으로 한정됩니다. 지원받은 금품을 혼수용품이라는 용도에 직접 지출해야 비과세가 성립합니다.
혼수용품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과세 여부 판단: 구매하려는 물품이 주택이나 차량 또는 호화·사치용품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하여 판단
- 지출 내역 점검: 지원받은 금품을 혼수용품 용도에 직접 지출하였는지 증빙할 수 있도록 관련 내역을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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