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은 일반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과 별개로 적용됩니다. 1억 원을 증여받아 합산신고하더라도 총 공제 한도인 1억 5천만 원 이내에 해당하여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성인 자녀가 혼인신고 후 2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일반 공제의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공제합니다. 이 경우 일반 공제액 5천만 원과 합산하여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세액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려면
- 공제 요건 점검: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2년 이내 증여 여부 확인
- 합산 신고: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 확인 후 진행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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