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 적용됩니다. 혼인신고 이후뿐만 아니라 신고 전 미리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기간과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적용합니다. 증여 시점은 혼인신고일 전 2년 이내 또는 후 2년 이내여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하며, 이는 일반적인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5천만 원)와 별도로 적용합니다. 다만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함께 받는 경우 합산하여 최대 1억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혼인신고일 확인: 혼인관계증명서상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
- 중복 적용 한도 관리: 출산 증여재산 공제와 함께 적용 시 합산 공제 한도 1억 원 초과 여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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