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증여재산 공제로 받은 자금을 부모에 대한 차용금 상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거래가 단순한 금전 반환이 아닌 실제 채무 상환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혼인공제를 적용받아 1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증여받은 자금을 기존에 작성한 차용증에 따라 부모에게 빌린 원금을 갚는 데 사용하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증여받은 자금을 별도의 차용 계약이나 증빙 없이 부모의 계좌로 다시 입금하는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요건과 자금 활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현행법상 해당 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의 사용처(돈을 쓴 용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증여받은 금전을 반환할 때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채무 상환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면
- 차용증 및 이자 내역 확보: 채무 상환 사실 입증을 위해 기존 서류 보관
- 채무 완납 확인서 구비: 원금 상환 후 증여세 과세 위험 방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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