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시 혼인관계증명서와 실제 재산 이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증명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 대상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존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일은 혼인관계증명서상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증여세 신고와 증빙 서류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 혼인 사실을 입증하는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 재산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이체내역 등 증빙 서류 준비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작성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
- 국세청 홈택스 접속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후 신고 완료
가산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혼인 여부 점검: 공제 후 2년 이내 미혼 또는 혼인 무효 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
- 반환 절차 진행: 부득이한 사유로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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