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과 일반 증여재산 공제 5,000만 원을 합산하여 1인당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시에는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 한도와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10년 내 적용받은 일반 증여재산 공제액 5,000만 원을 확인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을 추가로 적용
- 두 공제액을 합산하여 총 1억 5,000만 원의 공제 범위를 확정
혼인과 출산 공제를 함께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에도 한도는 1억 원으로 제한되므로 합산 금액을 확인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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