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혼인공제를 적용하여 2억 1,000만 원을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나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과 일반 증여재산 공제 5,000만 원을 합산한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성인 자녀가 혼인 공제를 포함하여 1억 5,000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증여세 미발생
성인 자녀가 혼인 공제를 포함하여 2억 1,000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증여세 발생

비과세 한도와 추가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 중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공제를 합산한 1억 5,000만 원이 비과세 한도가 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 증여 시기 확인: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 추가 공제 적용 여부 판단
  • 과거 공제 이력 점검: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평생 1억 원이 한도이므로 과거에 해당 공제를 받은 적이 있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으려면 혼인신고 전후로 언제까지 증여를 받아야 하나요?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함께 적용받는 경우 통합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증여받은 금액이 공제 한도 이내여서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