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별개로 최대 1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1억 원을 한도로 추가 공제합니다. 이 경우 평생 1억 원의 한도 내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혼인신고 완료: 혼인신고 전에 공제를 받았다면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완료
- 신고 기한 준수: 요건 미이행 시 이자상당액(세금 지연 이자)을 가산하여 납부하므로 주의
- 부득이한 사유 확인: 사망 등 사유로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 제외 여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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