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일반 증여재산 공제 5,000만 원과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을 합산하여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 1억 5,000만 원 공제 가능 |
| 성인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는 경우 | 5,000만 원만 공제 가능 |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범위와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5,000만 원을 공제하는 일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일반 공제와 별도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함께 적용받더라도 혼인과 출산을 합산한 추가 공제 한도는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5,000만 원 한도 잔여분 점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직계존속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
- 혼인신고일 기간 확인: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을 위해 증여일이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인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부가 각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합산하여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나요?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중복으로 적용받는 경우에도 전체 공제 한도는 1억 원인가요?
혼인 신고를 하기 전이나 후에 증여를 받아도 기간에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