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혼인공제 받은 돈으로 결혼 전 채무를 갚아도 되나요?

혼인 증여재산 공제로 받은 현금으로 결혼 전 채무를 상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가 자녀의 채무를 직접 대신 갚아주거나 면제해주는 방식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혼인신고를 앞둔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현금을 증여받아 본인 명의의 채무를 직접 상환하는 경우가능
부모가 자녀의 채무를 직접 인수하거나 대신 상환해주는 경우불가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범위와 제외 대상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국내에 거주하는 개인)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공제합니다. 이 제도는 증여재산의 용도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의 채무를 직접 인수하거나 면제하여 발생하는 이익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기 확인: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
  • 증여 방식 선택: 부모가 채무를 대신 갚는 방식이 아닌 자녀가 현금을 직접 증여받는 방식 선택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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