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증여재산 공제로 받은 현금으로 결혼 전 채무를 상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가 자녀의 채무를 직접 대신 갚아주거나 면제해주는 방식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혼인신고를 앞둔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현금을 증여받아 본인 명의의 채무를 직접 상환하는 경우 | 가능 |
| 부모가 자녀의 채무를 직접 인수하거나 대신 상환해주는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범위와 제외 대상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국내에 거주하는 개인)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공제합니다. 이 제도는 증여재산의 용도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의 채무를 직접 인수하거나 면제하여 발생하는 이익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기 확인: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
- 증여 방식 선택: 부모가 채무를 대신 갚는 방식이 아닌 자녀가 현금을 직접 증여받는 방식 선택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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