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 원과 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은 각각 별개로 적용됩니다. 두 공제를 합산하여 총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년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1억 5천만 원 공제 가능 |
| 성년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5천만 원만 공제 가능 |
혼인 증여재산공제 추가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항렬이 위인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일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같은 법에 따라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이 경우 두 공제는 각각 별개의 규정으로 운영되므로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기 확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기준 전후 2년 이내인지 확인
- 통합 공제 한도 점검: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 합산 시 평생 1억 원 제한 여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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