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증여재산 공제 한도인 1억 원 이내로 증여받아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를 통해 공제 적용 사실을 확정하고 향후 자금출처 조사 등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과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공제 혜택을 적용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공제 적용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아 신고하려면
- 공제 대상 판단: 증여일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인지 확인하여 대상 여부 판단
- 신고서 제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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