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 또는 출산을 이유로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공제 한도는 통합 1억 원입니다. 이 공제는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추가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세부 한도와 기간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공제가 적용됩니다.
- 혼인 증여재산 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1억 원을 공제
- 출산·입양 증여재산 공제: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1억 원을 공제
- 통합 공제 한도: 혼인과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에도 합산하여 1억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 일반 공제 중복 적용: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일반 증여재산 공제 5,000만 원과 별개로 적용됩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총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누락 없이 적용받을지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 계획 수립: 혼인과 출산 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수립
- 공제 가능 잔액 판단: 10년 이내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므로 과거 증여 내역을 확인하여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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