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합산하여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야 합니다. 혼인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합니다. 출산은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합니다.
공제 한도 산정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 혼인 또는 출산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을 적용
- 증여재산 기본 공제 5,000만 원을 합산
-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더라도 통합 한도는 1억 원으로 제한
-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기본 공제액은 2,000만 원을 적용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기 및 증빙 확인: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 여부 확인 및 증빙 제출
- 기본 공제 사용 여부 점검: 최근 10년 이내 직계존속 증여 재산 확인을 통한 기본 공제 5,000만 원 사용 여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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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통합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혼인신고 전후로 언제까지 증여를 받아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기존의 성인 자녀 증여재산 공제 5,000만 원과 별도로 추가 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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