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혼인과 출산 증여세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혼인과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공제를 합산한 총 공제 한도는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과 출산으로 각각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1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가능
거주자가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추가로 1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1억 원 한도 내 가능

혼인·출산 증여재산 통합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혼인 또는 출산을 사유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함께 적용받는 경우에도 합산 공제액은 1억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인지 확인
  • 공제 한도 점검: 혼인과 출산 공제 합산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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