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한다면 과거에 받은 증여에 대해서도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증여는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후 혼인신고를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증여를 받은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증여를 받은 날부터 2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이 제도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증여를 먼저 받은 경우에도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면 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기 확인: 증여받은 날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지 확인하여 공제 적용 가능 여부 판단
- 혼인신고 기한 점검: 증여를 먼저 받았다면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하므로 기한 점검
- 가산세 유의: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세금 지연에 따른 이자 성격)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함에 유의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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