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기존 5천만 원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기존 공제와 별도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이때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재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기간 요건 충족 확인: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인지 확인
- 합산 공제액 점검: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함께 받는 경우 1억 원 초과 여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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