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혼인신고를 하면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혼인신고만으로 상속세 신고 의무가 즉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상속세는 가족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상속재산이 법정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합니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인 경우배우자 상속공제 가능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인 경우배우자 상속공제 불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승계)이 개시되면 상속인에게 상속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민법상 혼인 관계인 배우자는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이 경우 일괄공제와 합산하여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이면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상속세 신고: 상속재산 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진행
  2. 혼인신고 여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신고 여부를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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