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상태에서 출산한 경우 배우자 간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법상 배우자 공제는 「민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실혼 배우자가 출산 후 배우자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가 배우자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의 법적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거처를 둔 개인)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6억 원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이때의 배우자는 「민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하므로 사실혼 관계는 제외됩니다.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배우자 간 증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혼인신고 완료 확인: 증여 전 미신고 상태라면 신고 후 진행
- 직계존속 증여 여부 점검: 출산 증여재산 공제 적용을 위해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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