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혼인증여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나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혼인증여재산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제외되며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혼인신고를 마쳐야 공제가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의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불가
거주자가 증여를 먼저 받고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가능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을 세액공제합니다. 다만 이 특례는 법적 신고를 전제로 하므로 사실혼(신고하지 않은 결혼 관계) 상태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 전 미리 공제를 받더라도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혜택이 유지됩니다.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세 가산 납부 방지: 혼인 전 공제 후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제받은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함
  • 증여세 부과 제외 사유 확인: 약혼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증여재산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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