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혼인증여재산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제외되며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혼인신고를 마쳐야 공제가 유지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 거주자가 증여를 먼저 받고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 |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을 세액공제합니다. 다만 이 특례는 법적 신고를 전제로 하므로 사실혼(신고하지 않은 결혼 관계) 상태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 전 미리 공제를 받더라도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혜택이 유지됩니다.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세 가산 납부 방지: 혼인 전 공제 후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제받은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함
- 증여세 부과 제외 사유 확인: 약혼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증여재산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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