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 돈을 이체하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사실혼 관계는 법률상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6억 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명목의 이체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사실혼 관계인 A씨가 파트너 B씨에게 금전을 이체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A씨가 B씨에게 실제 거주 중인 주택의 월세와 식비 등 생활비를 이체하는 경우비과세
A씨가 B씨 명의의 아파트 분양대금이나 주식 매수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과세 대상

사실혼 관계의 증여재산 공제와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공제는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가족)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비과세 재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자산 형성 목적의 금전 이체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자산 형성 목적 확인: 주택 구입이나 예적금 등 자산 형성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 증여세 신고 여부 판단
  2. 생활비 범위 점검: 이체 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범위를 초과하는 고액인지 점검하여 비과세 적용 가능성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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