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는 생활비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사실혼 상태의 생활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실제 생활비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이를 저축하거나 주식·부동산 등 자산 취득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로부터 매달 생활비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사실혼 배우자가 준 돈을 식비와 공과금 등 실제 생활비로 지출한 경우비과세
사실혼 배우자가 준 돈을 모아 본인 명의의 주식을 매수하거나 예금한 경우과세

사실혼 관계에서 받는 생활비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사회통념(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적인 판단)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사실혼(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실질적인 부부 관계)에서도 실질적인 부양관계가 인정되고 해당 금액이 공동생활을 위해 직접 지출되었다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자금을 생활비가 아닌 저축이나 자산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사실혼 생활비의 증여세 과세 위험을 관리하려면

  1. 지출 용도 관리: 생활비 명목의 자금을 주식 투자나 주택 구입 등 자산 취득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실제 지출 용도를 관리
  2. 증여 여부 점검: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달리 6억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생활비 범위를 초과하는 증여 여부를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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