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증여받으면 1억 원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5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천만 원의 일반 증여재산 공제는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증여받는 경우 |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 적용 가능 |
| 성인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이 되는 시점에 증여받는 경우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기간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혼인관계증명서(가족 관계 증명 서류)상 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1억 원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을 벗어나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일반적인 증여재산 공제 규정만 적용됩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혼인 증여재산 공제 판단: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2년 이내 증여 여부 확인으로 1억 원 추가 공제 여부 결정
- 일반 증여재산 공제 점검: 최근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5천만 원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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