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혼인 공제 1억 원과 일반 공제 5천만 원을 합산하여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6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6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이 경우 기존의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각각 별개로 적용됩니다.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점 점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지는지 확인
- 잔여 한도 판단: 직전 10년 이내에 일반 증여재산 공제를 이미 사용했는지 확인하여 잔여 한도 파악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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