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먼저 받은 후 나중에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하면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거주자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2년 1개월 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 1억 원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혼인신고 전에 증여를 먼저 받았다면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혼인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기한 내에 혼인하지 않으면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세금 혜택에 따른 이자 비용)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신고 기한 점검: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므로 점검
- 다른 공제 적용 여부 확인: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산한 총 공제 한도는 1억 원이므로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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