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혼인신고일이 증여일보다 나중인 경우 혼인공제를 소급 적용할 수 있나요?

증여를 먼저 받은 후 나중에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하면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가능
거주자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2년 1개월 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불가

혼인 증여재산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 1억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혼인신고 전에 증여를 먼저 받았다면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혼인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기한 내에 혼인하지 않으면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세금 혜택에 따른 이자 비용)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신고 기한 점검: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므로 점검
  • 다른 공제 적용 여부 확인: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산한 총 공제 한도는 1억 원이므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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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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