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혼인자라도 증여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이고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2022년 10월 1일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2년 10월 1일에 혼인신고를 하고 2023년 12월 31일에 증여받은 경우 | 불가 |
| 2022년 10월 1일에 혼인신고를 하고 2024년 1월 1일에 증여받은 경우 | 가능 |
혼인 증여재산공제의 적용 시점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이 경우 증여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라는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일 및 기간 확인: 증여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지와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점검
- 증여자와의 관계 확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
- 기존 공제 내역 확인: 평생 1억 원을 한도로 하므로 기존에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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