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는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1억 원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차용임을 입증하거나 증여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 사례 | 적용 여부 |
|---|---|
| 며느리가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자금을 실제 차용으로 입증한 경우 | 미발생 |
| 며느리가 시어머니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았으나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 미발생 |
| 며느리가 시어머니로부터 자금을 증여받고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발생 |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자금의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 부과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직계존속이 아닌 인척(혈족의 배우자 등 관계)에 해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자금이 실제 빌린 돈임을 입증하지 못해 증여로 간주되면, 기타친족(직계존비속과 배우자를 제외한 친족) 공제 한도에 따라 10년간 합산하여 1,00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증여세 과세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차용증 작성: 실제 이자 지급 내역이나 원금 상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차용으로 인정
- 연간 이자 이익 점검: 무이자 대출 시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증여세 부과 방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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