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으면 기존 공제 5천만 원과 혼인 공제 1억 원을 합산하여 총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주택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혼인신고일 1년 전에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 가능 |
| 성인 자녀가 혼인신고일 3년 후에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기존 공제와 별도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나 신탁수익권(재산 관리 권리)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혼인신고 기한 점검: 혼인신고 전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 완료
- 과거 공제 이력 확인: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산한 평생 한도는 1억 원이므로 과거 수혜 여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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